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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매우나쁨' 하루만 발령돼도 차량운행 중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차 일부 제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9-12 12:00 송고
전북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News1 문요한 기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나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즉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현재는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지속돼야 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세먼지가 덮친 뒤에 차량운행이나 공장가동을 멈춰도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사전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능하다. 단체장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사업장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관련 법이 없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도 차량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단축조업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없었다.  
특별법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틀 연속 상황이 좋지 않아야 시행할 수 있었는데 시행 기준이 2가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평균농도 75㎍/㎥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매우나쁨'(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조건이 충족되면 각 지자체는 다음날 오전 6시 기점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휘발유·경유 차량의 운행이 일부 제한되며, 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TMS)이 적용된 전국 사업장 615개소 중 배출량이 많은 141개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한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각 지자체장의 권고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휴원, 휴업, 단축 수업을, 사업장은 탄력 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성능 인증 문제로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앞으로 환경부가 성능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민감 계층 △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 노출가능성 높은 계층 등으로 범위를 정해 정부가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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