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반응 "그 정도 만평은 자유"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9.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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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고 백남기 씨 유족 측은 윤서인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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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서인 SNS)

검찰이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서인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이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됐다.

이에 고 백남기 씨 유족 측은 윤서인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백 씨의 둘째 딸은 휴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닌 발리에 사는 시댁을 방문한 거승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적으로 유족들과 모르고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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