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이재포에 2심도 실형 구형

권혁준 기자 2018. 9.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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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김모 기자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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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씨 © News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김모 기자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2개월 간 수차례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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