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송악 농협 강도가 타정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타정총에 관한 관심이 온라인에서 급증했다.
타정총은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하는 못총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화약식 타정기는 당국의 허가를 받는 관리 대상. 화약형 타정총 소지허가를 신청하면 범죄이력, 정심감정 등을 거쳐 허가서를 내준다. 강도가 세기에 못을 박을 대상에 압착해야만 발사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 강도가 사용한 것은 타정총이 아닌 타정기로 흔히 '타카'로 불린다.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한다. 가스 혹은 전동식으로 화약을 쓰지 않는다.산업용 이기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구상에서 쉽게 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정기는 총포화약법상 규제대상인 타정총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적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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