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팬 2억소송, 이제와서 "돈 빌려줬다" 주장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8. 9.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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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가수 소송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에 B씨에게 줬다.

A씨는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가수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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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캡쳐

2억 가수 소송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에 B씨에게 줬다.

B씨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했고, 또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1000만원 등을 줬다는 것.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해당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중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가수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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