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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 위안 얻었다”며 2억 5천만원 송금한 팬 반환소송 왜?

진향희 기자
입력 : 
2018-09-10 08:45:44
수정 : 
2018-09-10 0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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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김모씨에게 2억 2500만원을 보냈던 팬클럽 회원 A씨가 소송 중이다.

2009년 라이브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던 김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간 2억 2500만원을 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김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을 했다. 자신이 가진 경기도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밭을 김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1월 “가수 김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 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유인즉 “A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또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

재판부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도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김씨에게 준 돈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 아닌, 대가 없이 준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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