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 모든 가정으로 확대될까

권한울 입력 2018. 9. 10.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보엄마 잡학사전-60] 가계 부담을 덜어줄 아동수당을 예정보다 나흘 빠른 오는 21일에 받아볼 수 있다. 9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당겨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와 중복해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만 0~5세인 0~71개월의 아동이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인 가정은 제외된다. 소득 인정액 기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위 10%를 거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당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실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상위 10%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 1200억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정착돼도 해마다 1000억원의 선별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 이미 신청한 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권한울 프리미엄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