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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툴젠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의혹은 사실무근"

"민간기업이 특허 독점하고 서울대 방조한 사실 없어"
서울대 "배임 정황 있으면 법적 절차"…공방 계속될 듯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9-09 18:23 송고 | 2018-09-09 18:57 최종수정
서울대학교 전경© News1
서울대학교 전경© News1

세계적인 과학자로 평가받는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현 기초과학연구원 유정체교정연구단장)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빼돌렸고, 학교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와 툴젠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서울대는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놔 크리스퍼 특허권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익 뺏기거나 방조한 적 없어…법적절차 밟을 수도"

서울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대가 수천억원대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 △툴젠이 이익을 대부분 독점했다는 내용 △서울대가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7일 한 신문매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세금 23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권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빼돌렸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대는 뒤늦게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눈치챈 뒤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김 전 교수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가 김 전 교수를 징계하기는커녕 수천억원대 잠재가치를 지닌 크리스퍼 특허를 다른 3개 특허와 묵어 1852만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수천억원대 특허권을 뺏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고, 김 전 교수에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리스퍼 기술을 1800만원 상당에 넘긴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이라며 "기술이전 시점(2012년)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다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또 "툴젠은 2011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과 화학부에 각각 5만주씩 총 10만주의 주식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했다"며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현재 주가를 적용하면 약 134억원의 가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대 연구처는 지난 7월 창업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교수가 창업신청을 할 경우 본인 지분의 10%를 학교에 의무양도하도록 하는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이 없었던 2011년 툴젠은 자발적으로 10만주를 학교에 양도했고, 현재 추진 중인 의무규정에 비춰봐도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수와 툴젠 측은 크리스퍼 기술 특허 개발 당시 서울대에 상당한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연구권리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지분 10% 의무양도 규정이 시행될 경우 툴젠에도 소급되는지' '툴젠이 양도한 10만주는 총 주식에서 몇 % 상당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학교가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6월 관련 연구원이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 경찰에서도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학교도)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회사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본격적인 서울대 자체조사를 시작해 모 특허법인과 면밀한 권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도 지난해부터 김 전 교수에 대한 의혹에 대처했고, 자체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 대응을 벌여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특허법인의 권리평가에서 서울대가 배제된 다수의 툴젠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학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News1
(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News1

◇툴젠 "특허 기술이전은 적법한 절차…무력감 들어"

툴젠도 이날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강조했다.

툴젠은 미국특허제도에 있는 '가출원제도'를 들면서 "특허 발명자들은 서울대 소속임을 밝히고 최초 가출원을 했고, 이후 특허 본출원을 한 것"이라며 "툴젠이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허는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해 정당하게 이전받은 기술"이라며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의 발명신고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상의 문제이지 발명자들의 특허를 빼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툴젠은 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 이전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보도는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만 창출된 듯이 보도했지만, 실제 논문에는 분명히 '툴젠'의 이름이 있다"며 논문 발췌본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툴젠은 △서울대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한 점 △김 전 교수도 지난해 말 사재 1억원을 서울대에 기부한 점 등을 밝히면서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는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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