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총대들의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논의가 10일 시작된다. 통합 교단을 넘어 한국 기독교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기에 첫날부터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103회기 총회를 앞두고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김수원 목사 외 11명)는 사건명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7일 총회 재판국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김삼환 원로목사의 직계비속이기에 헌법 내 세습금지법상 무효라고 제기한 원심은 지난달 7일 총회 재판국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 권징편 제124조 6항과 8항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거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할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진주남노회가 “이미 은퇴한 목사도 세습이 가능할까”라는 질의에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총회가 열리는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는 10일 오후 1시부터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학대생들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10~11일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이어 11일 예정된 헌법위원회와 12일 재판국 보고에서 이 문제가 총대들 간 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국에는 명성교회와 관련해 “명성교회 불법적 세습에 관해 총회 법절차에 의해 처리해 달라”(대전노회장 양승백 목사)는 건과 “명성교회 목사 청빙 건을 헌법에 의해 법대로 처리해 달라”(평양노회장 지용석 목사) “세습금지법에 따른 바른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전북노회장 강명식 목사)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가 결의한 권징 정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12일 총회에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제124조부터 제131조까지 재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놓았다. 헌법개정은 총대 과반 출석에 2/3 이상이 동의해야 이뤄지며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공동서명은 9일 오전 10시 1만19명의 온라인 서명과 1758명 오프라인 서명을 합해 1만1777명이 참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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