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살인행위'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해야"

박현진 2018. 9.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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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범률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동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일명 '칼치기'로 불리는 난폭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과 비교해 6만 건 이상 줄었지만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비율은 해마다 늘어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처벌 기준이 느슨한 점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국내 처벌 기준은 0.05% 이상인데 2회까진 초범으로 간주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0.03%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음주운전 위반 기록을 10년 동안 보유해 이 기간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호주도 2015년 처벌을 강화해 초범이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영구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태우 / 변호사>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위험운전자군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데요. 상습범일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단속은 영구 운전정지같은 강력한 처벌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는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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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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