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망신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 함께 접수토록"

김성훈 기자 2018. 9.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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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사망신고 접수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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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사망신고 접수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양평군과 김포시는 화장 후 1개월 이내, 아산시는 9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에는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익위는 화장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조건·신청기간이 다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에게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 양평군의 경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30만원(예산범위 내)을 지원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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