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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사진제공=오리온그룹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담철곤 회장이 10일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200억원을 쓴 혐의다.
담 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남편이다.
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최측근이던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과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조 전 사장은 2016년 7월 "담 회장 부부가 A사 신사업을 발굴하면 회사 주가 상승분 10%를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이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조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과거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온 건"이라며 "담 회장이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개인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