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정신장애 치료 위해..누리꾼 "마약이 치료제?"

김소연 입력 2018. 9.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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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흡입했다는 이찬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5년 구형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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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법원이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흡입했다는 이찬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5년 구형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한 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정신장애 치료'가 거론되자 누리꾼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신 장애인데 마약으로 치료하나?", "마약을 하는 것과 정신 이상이 대체 무슨 상관이죠? 언제부터 해시시가 치료제 였나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주면 법은 언제 집행할건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정신 질환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나?", "치료를 남다르게 하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김새롬과 2015년 4월 만나, 8월 결혼했으나 2016년 12월 이혼했다. 현재 이찬오는 절친인 배우 김원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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