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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정신장애 참작→항소심 집행유예…"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입력 : 2018-09-07 14:11:14 수정 : 2018-09-07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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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셰프 이찬오(34·사진)가 마약 복용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해시시를) 보냈다"는 이찬오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과에 이찬오는 직접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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