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집유' 이찬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SNS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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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7일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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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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