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비판, "'위험외주화' 중단하라.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8. 9. 7. 0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6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의 중단"이라며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이번 사고의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 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요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며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사고 직후 삼성 측이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도재난안전본부에 지시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삼성에 말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 중단입니다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꽃다운 청춘은 삼성의 돈을 위해 위험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은 대가에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삼성의 위험작업을 외주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삼성이 이번 사고를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한다지만, 다음의 이유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첫째, 여전히 여러 법령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두개면 둘 다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국민주권의지의 총체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자세입니다.

둘째,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입니다.

'중대재해'는 같은 규칙 제2조 1항 1~3호에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하며 기적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선 안됩니다. 기업은 사회시스템안에서 돈을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위험외주화에 따라 계속되는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외주화를 통해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이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과연 이 꽃다운 청년의 목숨 값에 버금갈만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합니다. 꽃다운 젊은이의 죽음은 작업장 투입 이틀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음과 맞바꿀 노동환경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경기도도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