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살해 의도 없었다"

김민정 입력 2018. 9. 7. 07:07 수정 2018. 9. 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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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료 갈등이 폭행 사태로 이어졌던 '궁중족발 사건'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세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재판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모두 김 씨에게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둔기를 휘두르는 남성.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모 씨, 과연 김 씨는 이 씨를 죽이려 한 걸까?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렀지만 둔기를 빼앗긴 뒤엔 폭행을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을 직접 판단한 배심원단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특수 상해 혐의에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 건물주 이씨가 임대료를 한달에 3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명도 소송까지 가 강제 집행이 십 여차례 이뤄졌고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임대계약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김 씨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주/변호인 : "모두 전원 일치로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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