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에.."어떻게 해야 사형?" 여론 분개
[동아닷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올 1월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고 딸을 범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석방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면서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아이디 ktk8****는 “사람 죽이면서 호화생활을 해도 우리나라는 감방서 편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댓글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비꼬았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을 언급한 이들이 많았다. 아이디 hbys****는 “꽃을 피우지도 못한 여학생은 생각을 안 했냐?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나오냐?”고 했고, 아이디 hanb****은 “당한 부모 마음은 생각 안하네.. 억장이 무너지겠구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사형에 처할 정도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chic****)”, “우리나라처럼 피의자에게 관대한 국가는 없다(dudr****)”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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