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행보'에 연일 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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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삼성의 행보에 대해 연일 비판을 하고 있다.
보수 정권이 지사로 역임하던 과거에는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인사교류까지 하며 우애(?)를 다져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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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신분 때는 "道와 삼성 인사교류로 정보교환, 있을 수 없는 일"
"공정사회 구현과 어긋나면 비판,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수 정권이 지사로 역임하던 과거에는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인사교류까지 하며 우애(?)를 다져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와 삼성은 민간근무휴직제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공무원 4급과 삼성 부장급 직원 1명씩을 파견하는 인사교류를 해오다 삼성이 환경직 공무원으로 한정해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다.
당시 도청 내부에서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삼성이 환경직 공무원을 일종의 '보험용'으로 활용하려다 여의치 않자 중단을 선언했다는 말이 무성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사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 했으나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오후 6시34분)까지 전혀 없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고 밝히면서 긴급조사를 실시해 대처 과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 하겠다고 표명했다.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최초 인지된 시각은 1시 55분이었고 삼성은 약 2시간 뒤 사망 피해자가 나오자 그제서야 용인소방서에 첫 신고를 했다.
그는 이어 이날 저녁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 발생 후 신고가 적정하다'는 삼성의 입장에 또 다시 쓴소리를 가했다.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하다. 해당 법률이 두개면 둘 다 지켜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삼성이라고 해서 소방법은 안지키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면 되는게 아니다."
그는 5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삼성의 늑장신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등 다시 한번 삼성을 정조준 했다.
또 이날 해당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이 지사는 "모든 법을 지켜야지 골라서 지키는 건 법이 아니다. 산업안전기본법상 신고의무를 다했으니 소방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삼성측의 논리는 매우 놀랍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사망사고 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고들이 수없이 많았을 대목으로 진상조사에 힘쓰겠다" 며 재차 삼성의 관련 행보를 비판했다.
이번 건 뿐 아니라 이 지사는 과거에도 삼성과 각을 세웠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 신분 때는 인수위에 "삼성과 경기도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보를 나눈다는 소리가 있다. 도청의 중요 정보가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이라면 당장 중다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꼭 삼성이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지사의 기본철학인 공정사회 구현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안다.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와 관련, 이날 오후 4시 현재 2명의 부상자 모두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를 통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 1명의 상태가 많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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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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