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실패 투신,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선택 '우울증 앓아'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9.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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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실패로 인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에 A씨가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으며 회사도 그만둬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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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상관없음)

비트코인 실패로 인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에 A씨가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으며 회사도 그만둬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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