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는 무죄.. 상해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박현익 기자 2018. 9.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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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6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이씨를 치기 위해 돌진하고,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궁중족발 사태’라 불리는 이 사건은 2016년 건물주 이모(60)씨가 김씨가 세들어 있던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했던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2015년 12월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오른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었고,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수 차례 무산됐던 강제집행은 지난 6월 4일 집행됐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강제집행 사흘 뒤인 7일 이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절망감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갈등상황에 쌓인 감정, 잘잘못을 떠나 피해자들께 죄송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해주고,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의 삶은 소외받고, 힘없고, 돈없는 약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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