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다루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거들 뿐

배심원 평결, 강제성 없이 권고적 효력만
판사 판결, 평결과 다르면 반드시 이유 설명해야
배심원 역할 강화한 개정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등록 2018-09-06 오후 2:00:00

    수정 2018-09-06 오후 2:00:00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이 오늘(6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되면 판사는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피고인이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배심원은 법조인이나 공직자, 사건의 이해당사자 등을 제외한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중범죄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사건은 5인의 배심원이 배치된다.

‘궁중족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인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의 요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중범죄 사건이 아니며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7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배치됐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이 반드시 재판의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미권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배심원의 역할은 토의를 통해 평결을 정하고 유죄 평결일 경우 판사와 논의해 양형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는 데 그친다.

궁중족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역시 전날 종합된 배심원 7명의 평결을 참고해 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경우 판사는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가의 일방적인 형벌권을 완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재판 절차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배심재판 또는 참심재판의 형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이 살인 등 중범죄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7월 중범죄 형사재판에만 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1년 이상 유기징역 재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2014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듬해 법무부가 이를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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