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입건, "혐의 모두 인정, 아파트 떠날 것"

2018. 9. 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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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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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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