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박물관 화재 참사…숭례문 화재로 놀란 우리에게 각성

  • 등록 2018-09-06 오전 6:00:00

    수정 2018-09-06 오전 6:00:00

숭례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0년의 역사를 지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유물 2000만 점의 상당 부분이 소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 문화재의 재난 대비에도 관심이 커진다.

불이 난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과 달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물이 아니라 하론가스로 진압한다. 산소유입을 막아 불을 막는 가스다.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유물이나 서적 등에 물이 묻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고마다 CCTV 등을 설치해 24시간 살피고 있다. 소화기와 소화전 등도 구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긴급 재난에 대비해 유물 등을 옮기는 훈련도 하고 있다.

올해는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08년 설날의 마지막 날,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이의 방화로 상층부 90% 가량이 훼손된 사건이다. 국보 1호가 불에 탔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계기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콘트리트조 등으로 구분해 화재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며 동산 문화재는 도난에도 대비한다. 매뉴얼에는 화재와 재난 및 도난 예방활동 그리도 신고와 대응방법 등을 포함한다.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문화재청은 각 문화재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예가 많은 만큼 올해 12월 말까지 시도별 매뉴얼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1회 매뉴얼 정기 현행화를 추진한다.

고정주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무관은 이데일리에 “문화재별로 감시 CCTV와 화재시 지역 소방서와 소유 및 관리자에 곧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문화재의 특성이 제각각 달라 통합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재난 대비 교육 등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불이 난 숭례문은 이후 전통방식으로 복구에 들어가 화재 5년여 만에 본모습을 찾았다. 방재시스템을 갖춘 후 일반에 다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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