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유치원생 손가락 넣고 조였다" '멍키스패너 학대 사건' 재수사

의정부=김연균 기자 2018. 9.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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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5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6년 9월 초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의정부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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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시 증거불 충분 무혐의 法, 학부모 재정신청 받아들여

검찰이 2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5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6년 9월 초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A씨 등 학부모 5명이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씨(당시 24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B씨가 5살배기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스패너에 끼워 조이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하고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 등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원생들이 멍키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정확히 진술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하며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재정신청에 대해 “아동들의 진술과 영상녹화, 진단서,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는 취지다.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의정부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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