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출신 손성훈, 아내 폭행 혐의..집행유예

부수정 기자 2018. 9.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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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록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8월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손성훈은 폭행을 말리는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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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1990년대 록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손성훈 페이스북 캡처

1990년대 록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8월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 했지만 A씨가 "외박은 안 된다"며 못 가게 하자 쿠션으로 A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씨의 머리를 한 차례 더 때린 후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귀가해 A 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성훈은 폭행을 말리는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손성훈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A씨의 자산"이라며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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