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천국' 20조 쩐의 전쟁.."이제는 빵·죽도 배달합니다"(종합)
배달음식 시장 규모 15조원…배달앱이 시장 키워
프랜차이즈, 배달서비스 도입…파리바게뜨·본죽 배달
골목상권 전쟁·영세 자영업자 차별 등의 우려 제기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영등포동의 G 아파트. 나 홀로 사는 박지환(38)씨와 문 앞에 마주 보며 사는 맞벌이 부부 김정환·윤지연(42·37) 씨는 배달음식이 도착해 문을 연 순간 멋쩍게 웃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시간이 겹쳐 동시에 배달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박 씨의 손에는 '샌드위치와 빵'이, 김 씨의 손에는 '빙수'가 들렸다. 박 씨는 파리바게뜨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했고, 김 씨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했다.
약 15조원. 배달음식 시장 규모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액은 5조원에 달한다. 2013년에 비해 10배 이상 커진 것. 배달앱이 선택·주문·결제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을 키웠다. 시장조사기관은 배달앱 시장규모가 스마트폰 보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수년 내 10조원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앱이 배달음식 전성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면, 향후 폭발적인 성장은 프랜차이즈가 이끌어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배달음식 시장규모가 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앞다퉈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피자와 치킨 등에 머물렀던 배달 품목은 이제 음료, 빙수, 아이스크림, 빵 등으로 확산되며 '배달음식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제빵 1위 파리바게뜨가 업계 최초 배달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죽 전문점 1위 본죽 역시 업계 최초 배달서비스 도입에 착수하면서 식음료업계의 시장 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본죽의 배달서비스 도입을 두고 현재 1500여개 가맹점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본죽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앱이 등장했던 시기부터 배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객만족센터에서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의 동의가 이뤄지면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다수 동의했지만 아직 일부는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 이유는 인근의 다른 점포와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본죽은 전용 앱 론칭도 검토중이다. 전용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거리와 고객 위치 등 다양한 요인 등으로 구분해 해당 점포에 주문이 들어가도록 해 '구역 침해'를 막는다는 복안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달부터 가맹점 1100여곳에서 200여개 제품의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는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식품·프랜차이즈 배달서비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빵 2위인 뚜레쥬르도 배달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최근에는 패밀리레스토랑이나 한식뷔페 등도 매장에서 팔고 있는 메뉴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 및 배달 기술의 발달로 음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던 식사류나 빙수, 음료 같은 디저트류도 배송이 가능해 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배달료가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증대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바탕이 된다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배달서비스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골목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다. 배달의 본격화는 각 상권의 권역을 간접적으로 확대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수익을 더해주지만, 나머지 사업자들에게서는 수익을 빼앗는다는 논리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다.
프랜차이즈업체에 비해 개별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불공정행위, 배달앱의 광고료 및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위해 배달앱과 협상을 해 수수료를 낮추지만, 개별 소상공인은 매출이 적어 수수료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 수수료가 높아 이용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배달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입찰방식,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대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각 업체의 광고이용 수수료 산정체계 및 재무현황을 바탕으로 배달앱 이용 수수료의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달을 하니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배달 기사에게 주는 대행료도 부담"이라며 "3대 배달앱에 수수료 400만원, 기사에게 주는 대행료 건당 3500원 등을 내고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450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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