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완, 산울림 음반 저작권 손배소 승소 "피해 배상해야"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2018. 9.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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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창완이 밴드그룹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김창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웅빈에 따르면 김창완은 서라벌레코드사 및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광영)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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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 사진=MBC 제공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창완이 밴드그룹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김창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웅빈에 따르면 김창완은 서라벌레코드사 및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광영)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제작자 손씨는 2016년 김창완의 동의 없이 산울림의 음원으로 '산울림 앤솔로지: 서라벌 레코드 시대 1077-1980' LP 8장을 제작·판매했다.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고(故) 김창익 등 3형제로 이루어진 밴드그룹으로 1980년대 '아니 벌써' '나 어떡해' 등을 히트시켰다.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ysy@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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