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임원 등 횡령·배임 발생.. 매매거래 정지

구은모 2018. 9.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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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최 빈센트피 대표이사가 회사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519억369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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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화진은 최 빈센트피 대표이사가 회사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519억369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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