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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횡령' 혐의 화진 주식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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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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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519억원 규모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화진 (211원 ▼169 -44.5%)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한은 오는 9월 27일이다.


이날 최 빈센트피 화진 대표는 사내·이사, 감사, 비등기임원 6명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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