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임대주택 세제지원 축소없다..신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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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기존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구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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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는 3일 기존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구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1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당초 정책의도와 달리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사업 등록은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다주택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줄여주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받게 되면서 정책 발표 후 임대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하지만 최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임대등록 혜택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뿐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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