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교통사고 원인은 중앙선 침범 '이유도 가지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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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이 숨졌다.
2일 오후 1시 10분 경남 고성군 마암면 국도 14호선에서 SUV 차량 3대가 연이어 추돌했다.
그밖에 차량 3대에서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어 산타페 차량이 소렌토와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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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이 숨졌다.
2일 오후 1시 10분 경남 고성군 마암면 국도 14호선에서 SUV 차량 3대가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하비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고, 소렌토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로 알려졌다. 그밖에 차량 3대에서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통영에서 창원 방향으로 향하던 모하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소렌토 차량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이어 산타페 차량이 소렌토와 추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돼 있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구나 운전자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불법 좌회전이나 불법 유턴 등을 하거나 음주운전, 졸음운전, 운전 미숙 등으로 중앙선 침범을 일삼으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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