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사건' 피해자, 할부금 안 내도 된다..항변권 행사 가능

DB국 2018. 9.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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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투명치과 사건'의 피해자들이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의원에서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남은 할부금은 총 27억원에 달한다.

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피해자는 항변권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일명 '투명치과 사건'은 서울 압구정동 소재 투명치과가 자칭 '이벤트 치과'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불거졌다. 환자를 수용 능력을 초과해 받아놓고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사실상 중단해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다.

결국 수백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해 선불금 등 피해 구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신용카드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지만 항변권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를 열어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했다.

결국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또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할부계약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하면 지급 거절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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