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손흥민 軍 면제?…군사훈련·봉사활동 해야, 예비군훈련도

  • 등록 2018-09-02 오후 3:27:26

    수정 2018-09-02 오후 3:29:11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승리 이후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병역법에서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병역 혜택 규정 때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돼 있어 주전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이지 아예 병역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법적 용어로 정확히는 ‘예술·체육 요원’이 됩니다. 예술·체육 요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아예 군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술·체육 요원 추천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병무청에 손흥민 선수를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하면 1년 이내에 훈련소에 입소해야 합니다. 앞서 박주영 선수 역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아 이듬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훈련 이수 후 바로 복무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총 2년 10개월(34개월)의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복무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입니다. 선수로 뛰거나 지도자 생활을 하면 됩니다. 예술·체육 요원은 이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분야 특기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국내가 아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입니다. 해외에 주로 체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절반 수준인 최대 272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무를 만료하면 이어 예비군에도 편입됩니다. 2박3일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경우 현역 출신들만 지정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예비군 1~4년차까지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돼 출퇴근하며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5~6년차 때에는 총 20시간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출전한 황인범 선수는 축구대표팀 중 유일한 ‘현역’입니다. 그는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로 경찰대학 산하 ‘아산무궁화축구단’ 소속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조기 전역 대상자가 됩니다.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돼 민간 프로팀에 다시 입단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환산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예비군으로 편입돼 6년간 총 52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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