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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명치과 고객, 남은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공정위 "투명치과 고객, 남은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입력 2018-09-02 14:45 | 수정 2018-09-02 15:59
공정위 "투명치과 고객 남은 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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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투명치과의원 피해자 가운데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이들은 총 27억 원에 달하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투명치과는 그동안 자칭 '이벤트 치과'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아왔으며,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기 혐의로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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