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급대상·지급액 늘어난 근로장려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문수정 기자 2018. 9.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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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가 4조90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3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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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지출계획서, 내년도 4조9017억원 규모 지급 예상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식이 연 1회에서 2회로 바뀌면서 내년 한해만 일시적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내년부터 2배가량 확대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가 4조90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수치다. 당초 예상 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었는데, 내년도부터 그 해 상반기 근로장려금까지 지급되면서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두 번에 걸쳐 나가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만 반짝 지급 규모가 크게 늘게 된 것이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조세수입에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 내년에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한 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사회안전망이다.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3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중위소득의 65%)이었고, 가구주의 연령 제한(30세 이상)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중위소득의 100%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100만원(중위소득의 50%)에서 3000만원(65%),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50%)에서 3600만원(65%)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신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총 급여액과 재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닐 수 있으나 어림잡아 계산할 수는 있다.

비과세 소득, 직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 배우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등은 근로·사업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방식이었다. 내년부터는 6월말, 12월말 이렇게 두 차례씩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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