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박근혜, 상고 포기

김서영 기자 2018. 9.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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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앞서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늘어났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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