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거액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19억4000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이와 함께 또다른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에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며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판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인정, 더에이트칸셉트에 대해 모래알디자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7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거액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