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an@yna.co.kr
- ☞ 철없는 50대?…문자 답장 안했다고 친구 흉기로 찔러
- ☞ 깎아준 과일 안 먹자 "무시하나" 흉기로 위협 30대 입건
- ☞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된다'…축구 한일전 명승부 TOP5
- ☞ '원로 조폭'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
- ☞ 미드 'ER' 출연 여배우 마르케스, 경찰 총에 맞아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러시아 산타 총격범…함께 셀카 찍고 가게 주인에 '탕탕' | 연합뉴스
- 메시, 남자축구선수 최초로 '미국 대통령 자유메달' 수훈 | 연합뉴스
- [우후죽순 소형공항] ① 전국 공항만 15개…뻥튀기 수요예측에 경영난 '허덕' | 연합뉴스
- "사자·코끼리 우글대는 초원서 7세 실종소년 5일만에 생환" | 연합뉴스
- 尹, 한덕수·최상목 등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 연합뉴스
- 공소장 속 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찬성…노상원 도와라" | 연합뉴스
-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장서 화재…5·18 최후항전지 사라질 뻔(종합2보) | 연합뉴스
-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자축 행사…애경그룹 "사죄드린다" | 연합뉴스
- '좌초로 3명 사망' 낚싯배 선장, 승선원 명부 허위 기재 입건 | 연합뉴스
- 분당 복합상가 화재, 기름때 낀 식당 배기덕트가 확산 통로 됐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