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강다운 2018. 9. 1. 09:29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번달 28일 오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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