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위기

권순재 기자 2018. 8. 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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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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