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사건,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박유라 2018. 8.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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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결국 입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차주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입주자 대표를 만나 사과문을 전달했고, 저녁 8시 반쯤, 입주자대표단이 A씨가 수기로 작성한 사과문을 대신 읽었는데요.

사과문에서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긴다"며, "첫째,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에 적반하장의 자세로 임한 것, 둘째, 주차장 입구를 막아 불편을 초래한 점, 셋째, 지금까지 차량을 방치해둔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과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과문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홀로그램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했고 인정한다"며 거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씨는 차를 매각하고, 아파트에서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의 사과를 받은 입주민들은 차량을 뺄 수 있게 자물쇠를 풀어줬고, 중고차 딜러가 와서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 혐의로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벌금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주와 주민들의 화해로 나흘간 이어진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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