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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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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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황영철 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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