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우리 집 앞 에서 일어나면?

조소희 입력 2018. 8.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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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지자 차를 끌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송도 불법주차 사건'에 대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구청은 "도로가 아니면 공권력이 나설 수 없다"며 거리 두기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막은 캠리 승용차를 경찰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지난 27일부터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아 세운 뒤 지금까지 차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참다못해 힘을 모아 차를 옆으로 옮겼고, 주민들은 '삐뚤어진 양심, 도덕을 배우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항의하고 있다.


주차할 곳 모자란 도심에선 늘 분쟁

이 사건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15년간 원룸을 운영해온 김현숙(62)씨는 "두 달 전 원룸 입구를 막아선 차를 발견해 차주에게 전화하자 차주가 '별 거 아닌 일로 전화한다'며 일주일 동안 차를 빼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과 구청에 모두 신고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초구에 4층 빌딩을 소유한 김성호(52)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주차공간이 4면에 불과해 주차관리인을 따로 두기는 힘든 데, 출입구를 막는 얌체 불법 운전자들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주차'에 대해 경찰은 현행 법상 '도로'가 아니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각종 단속을 벌인다. 사유지에서 사적 재산의 이동 여부를 두고 벌어진 분쟁에 대해선 출동한 지구대가 곧장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유 재산 간의 충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26조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과 관계자는 "정말로 노후한 차량이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만 관할 구청이 나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괜히 나섰다가 자동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구청에서) 다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송도 불법주차' 차량에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다. [뉴스1]


송도 주민들처럼, 적극적 유치권 주장해야

결국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땅이라는 소유지와 자동차라는 사적 재산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불편은 해소되기 어렵다. 김성훈 변호사는 "송도 불법주차의 경우 아파트 차원에서 토지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자신의 집 앞을 자동차가 막고 서있다면 꾸준히 자신의 땅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알리는 등 유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우·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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