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반발에 한발 물러선 당국.. "무주택자는 제외"

김정훈 기자 2018. 8.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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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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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가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 탓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기준을 보름자리론 기준으로 준용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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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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