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말까지 전국 34곳 '재초환 폭탄' 떨어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34개 정비사업장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11개 사업장과 경기ㆍ인천ㆍ부산 등 지방 23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고삐 풀린 듯 오르자 정부가 8ㆍ27 부동산 추가 대책과 세무조사에 이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현재 부담금 통보가 예정된 단지들은 억대 부담금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업성을 감안한 정비일정 자체를 조율하고 있다. ◆관련기사 15면(재건축 부담금, 서울 강남 '태풍전야'…지방은 약풍 그칠 듯'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0일 "재건축 부담금 부활에 따라 해당 조합에 추가 세금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합 자체 산정액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이에 연내 부담금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34곳을 추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추가 매뉴얼을 수립해 다시 전달하면 좀 더 명확한 예정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언급된 연내 재초환 통보 대상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11곳, 지방은 23곳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1개 ▲서초구 4개 ▲송파구 1개 ▲성북구 1개 ▲은평구 1개 ▲강서구 2개 ▲구로구 1개다. 부담금 통보 사업장으로 이미 알려진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주공1 3주구 외에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중앙하이츠 1ㆍ2구역과 신성빌라가 포함됐다. 성북구에서는 정릉7구역 성호빌라, 은평구에서는 신사1구역, 강서구에서는 화곡1구역과 신안빌라, 구로구에서는 개봉5구역이 연내 재초환 통보가 이뤄져야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23곳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경기도 구리ㆍ평택ㆍ수원 등 5곳 ▲인천시 연수구 1곳 ▲부산 남구 1곳 ▲대구 서구ㆍ남구ㆍ수성구 등 8곳 ▲대전 서구 1곳 ▲울산 남구 1곳 ▲세종시 1곳 ▲강원도 원주 1곳 ▲충남 아산 1곳 ▲경남 창원 1곳 등이다.
특히 국토부와 감정원은 향후 각 지자체가 조합에 부담금을 통보하기 전 이번에 새로 전달된 매뉴얼에 따라 산정했는지 검수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도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산정시 감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된 점을 감안한 추가 확인 작업이다. 재초환 통보 두 번째 사업장으로 알려진 송파구 문정동 136이 당초 이번주 공개 예정에서 다음달로 미뤄진 것으로 이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단독ㆍ공동주택 등 재건축 유형 특성별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 내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따른 주변시세 적용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업지는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현재 집값 자체가 높게 형성된 곳이 많지 않아 강남권 사업장 외에는 '폭탄급' 부담금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반포현대만 하더라도 부담금이 당초 조합 추정치보다 2배나 넘게 책정된데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부담금 산정 과정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조합들의 불만도 변수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문정동 136은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 이미 부담금이 통보된 반포현대의 경우 서초구청장이 직접 나서 "현장과 동떨어진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며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의 동일적용과 같은 개선안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서울 사업장을 시작으로 부담금 통보가 시작된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 각 지자체와 함께 명확한 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나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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