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김흥국 무혐의, 폭로자도 무혐의?..누리꾼 "누구 잘못?"

김소연 2018. 8.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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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KBS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오히려 무고죄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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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지시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KBS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오히려 무고죄 의혹을 샀다.

경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고 혐의가 보완조사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면 A씨와 김흥국을 둘러싼 논란은 모두 법적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흥국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누리꾼들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죄 사실은 있다는 건가? 누구 잘못인데?", "둘 다 무혐의면 어떤 말이지?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건가?", "너무 황당하다", "성폭행이 무혐의인데 무고 죄도 무혐의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3월 A씨에게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김흥국은 혐의를 부인하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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