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김태우 '요요 현상'.."소속사 배상 책임"
KBS 2018. 8. 30. 07:05
[앵커]
수십 킬로그램을 빼며 다이어트에 성공해 화제가 된, 가수 김태우 측이 '웃지 못할'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비만관리 업체와 함께 체중 감량에 도전했던 김태우 씨가, 빠진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모델료 수천 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리포트]
체중 관리 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김씨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앞서 김태우 씨는 한 비만관리업체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업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김태우 씨는 30킬로그램 가까이 감량하며 업체의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넉달 만에 '요요'가 와 다시 통통한 모습으로 돌아온 김태우 씨.
이에 업체 측은 김태우 씨를 지켜본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법원은 법원은 김태우 씨가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델료로 받은 1억 3천만원 중 6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태우 씨 개인이 아닌 소속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속사 차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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