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구형 '징역 14년'..10월 선고 유력

신선미 기자 입력 2018. 8.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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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과 구형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과 경영 비리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구형 또한 두 혐의를 합한 만큼 10년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검찰은 최대형량을 계산해 '징역 14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의 운명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비리 1심에선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 회장 측도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2심 재판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신 회장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운명은 10월에 정해질 전망입니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 12일 이전, 추석 이후 선고가 유력합니다.

선고날짜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고지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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