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창문 위치 조정해 '사생활 보호'

이진주 기자 입력 2018. 8.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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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진구는 이웃 주민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에 차면시설(오른쪽) 설치를 실시하고 있다. 광진구청 제공

마주보는 창문의 위치를 조정해 신축 건물 입주자와 이웃 주민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생활 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광진구는 지난 20일부터 건물 신축 시 마주보는 주변 건물과의 창문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생활 보호 대안’이 제시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진구청에 접수된 ‘마주보는 창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은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12건으로 각각 구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8%, 15%, 8%를 차지한다.

광진구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설계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인접한 건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물 신축 시 창문 위치 조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자는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 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승인 신청 시 거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거실과 욕실 창문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는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현장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조정하고 있다. 차면시설은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과 출입구 등에 이를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신축 건물의 입주자와 이웃 주민 간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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